시흥시정연구원 노동조합
아이디만 입력하시면 됩니다. 연락 및 본인 확인 참고용입니다.
※ 용어 안내 · 사용자(노조법 제2조 제2호) —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,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. ·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(제2조 제4호 가목) — 인사·급여·노무 등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아, 그 직무가 조합원의 지위와 직접 충돌하는 사람. 통상 임원, 인사·노무 담당 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(행정해석·판례 기준) 위에 해당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니, 애매하면 운영진에게 문의해 주세요.
기재하신 사유는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위 동의는 모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거부하시면 명부 관리가 어려워, 신청 처리가 제한됩니다.
제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.
이후 운영진이 명부 반영을 위한 확인을 진행합니다.